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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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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817회 작성일 21-07-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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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비 지급에 관한 질의

 

2021-07-13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승강기 부품 교체비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는 무상으로 교체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교체하는 것인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따르면 승강기유지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부품교체가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제 비용을 관리비인 승강기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담당 OOO OOO-OOO-OOOO, 하자보수 담당 한현규 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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