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동별대표자 선거시 1개의 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가 동수일때 당선인 결정방법 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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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동별 대표자 선거시 1개의 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가 동수일 때 당선인 결정방법 질의 건
등록일 2018.08.08
동별대표자 선거시 1개의 선거구에서 3명의 후보자중 2명의 후보가 동수일 때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16년 8월에 최초 제정된 선거관리규약 제37조 제1항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로 명시되어 있다가 2016년 12월 개정된 제39조 제1항 제1호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부칙에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 1. 당선자를 연장자로 확정할 수 있나요? 2. 동수 후보자 2명 중 1명이 양보하면 재투표하지 않고 당선자로 확정할수있는지?
2. 질의요지
ㅇ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후보자 3명 중 다득표자가 2명이 동수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한 명이 양보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확정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득표수가 같을 후보자가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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