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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동별대표자 선거시 1개의 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가 동수일때 당선인 결정방법 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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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007회 작성일 21-07-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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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동별 대표자 선거시 1개의 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가 동수일 때 당선인 결정방법 질의 건

등록일 2018.08.08

 

동별대표자 선거시 1개의 선거구에서 3명의 후보자중 2명의 후보가 동수일 때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168월에 최초 제정된 선거관리규약 제37조 제1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명시되어 있다가 201612월 개정된 제39조 제1항 제1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부칙에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 1. 당선자를 연장자로 확정할 수 있나요? 2. 동수 후보자 2명 중 1명이 양보하면 재투표하지 않고 당선자로 확정할수있는지?

 

2. 질의요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후보자 3명 중 다득표자가 2명이 동수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한 명이 양보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확정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득표수가 같을 후보자가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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