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개인정보〕공고문에 주민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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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공고문에 주민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목적으로 아파트 주민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회의결과 안내라는 공고문에 주민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요
2021-03-29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아파트선거관리위원장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목적으로 아파트 주민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회의결과 안내라는 공고문에 주민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위 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71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선관위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고, 공고문의 성격을 보더라도 주민들에게 회의결과를 알리는 내용이고, 그 공고문에 주민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기재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고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4고정4988호 판결을 보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인 피해자에 대한 해임 안에 찬성해 달라고 하기 위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견해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복사하여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넣은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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