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행위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인지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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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행위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인지 유권해석 요청
2021-07-09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인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회장이 소집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회의록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
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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