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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500세대 미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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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227회 작성일 21-07-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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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500세대 미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산출 관련 질의

등록일 2018.08.0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2항 제2호가목1)에 따르면 회장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도 같은 내용외는 규정된 바가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1. 회장 후보가 3명인 경우에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은? 2. (동별 대표자가 4명인 경우)감사 후보가 3명인 경우에 후보자 각각에 대해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는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3. 법령에는 단지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로만 되어 있어 선출 방법아라든지 절차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 지요?

 

1. 질의요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고 후보자가 3명인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선출 방법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였다면 그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은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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