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장기수선계획 조정 용역 회계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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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 조정 용역 회계처리 관련
2021-07-06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장기수선계획 자문비를 어떤 회계과목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할지?
ㅇ 자문비를 관리비로 부과한다면 사용자와 소유자 구분 없이 관리비로 부과 가능한지?
ㅇ 자문비를 할부로 납부 가능한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공사 부대 용역과 관련된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할부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충당금 담당 박세연 ☎ OOO-OOO-OOOO, 관리비 담당 OOO ☎ 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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