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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장기수선계획 조정 용역 회계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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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88회 작성일 21-07-21 16:32

본문

[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 조정 용역 회계처리 관련

 

2021-07-06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 자문비를 어떤 회계과목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할지?

자문비를 관리비로 부과한다면 사용자와 소유자 구분 없이 관리비로 부과 가능한지?

자문비를 할부로 납부 가능한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공사 부대 용역과 관련된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할부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충당금 담당 박세연 OOO-OOO-OOOO, 관리비 담당 OOO 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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