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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동대표 정원 미 구성시 선출된 일부 동대표만으로대표회장 선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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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085회 작성일 21-07-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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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동대표 정원 미 구성시 선출된 일부 동 대표만으로 대표회장 선거 가능한지

등록일 2018.08.03

 

325세대 주상복합아파트로서 4명의 정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되어야 하나 1차 투표에서 2명만이 등록하여 일단 2명이 선출되었으며, 현재 2차 공고중에 있습니다. 2명이 선출된 상태에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 12조제22호 가목2)에 따라 회장 및 감사를 령 제1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21조에는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최근 법원 판결로는 아파트 동대표 정원 미달 상태서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해 회장을 선출한 것은 동대표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을 참고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500세대 미만이고 동별 대표자 정원이 4명 중 2명이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회장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별 대표자 정원을 모두 선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선출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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