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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아파트 동대표 중간 추가모집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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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855회 작성일 21-07-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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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아파트 동대표 중간 추가모집 가능여부 질의

등록일 2018.08.09

질의 안녕하세요? 2018.1. 1 자로 새로이 아파트동대표 구성 12개 동이라 12명이 정원이나 모집결과 4개동에서 동대표 희망자가 없어 가능인원인 3분의 2 , 8명이 2018.1.1.-2018.8.9. 지금까지 조직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었음. 갑자기 8월 도중에 관리소측에서 4명을 추가모집하기 위하여 선관위를 소집하여 기존 조직되어 운영되어 오던 동대표들에게 모집사유 등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추가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12명중 3분의 28명이 조직되어 운영되어 오던 것을 중간에 기존 동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하여 기존 동대표의 무시나 섭섭함이 있는 것이 사실인지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을 보시고 가능여부와 이유를 알아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2. 질의요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이 12명이고 8명이 선출되어 운영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

-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이 12명이고 8명이 선출된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궐위된 선거구가 있다면, 동별 대표자가 없는 선거구의 입주자등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 선거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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