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아파트 동대표 중간 추가모집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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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아파트 동대표 중간 추가모집 가능여부 질의
등록일 2018.08.09
질의 안녕하세요? 2018.1. 1 자로 새로이 아파트동대표 구성 12개 동이라 12명이 정원이나 모집결과 4개동에서 동대표 희망자가 없어 가능인원인 3분의 2 즉, 8명이 2018.1.1.-2018.8.9. 지금까지 조직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었음. 갑자기 8월 도중에 관리소측에서 4명을 추가모집하기 위하여 선관위를 소집하여 기존 조직되어 운영되어 오던 동대표들에게 모집사유 등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추가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12명중 3분의 2인 8명이 조직되어 운영되어 오던 것을 중간에 기존 동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하여 기존 동대표의 무시나 섭섭함이 있는 것이 사실인지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을 보시고 가능여부와 이유를 알아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2. 질의요지
ㅇ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이 12명이고 8명이 선출되어 운영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이 12명이고 8명이 선출된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해당 공동주택에서 궐위된 선거구가 있다면, 동별 대표자가 없는 선거구의 입주자등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 선거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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