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하자보수〕하자보수업체비용처리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31회 작성일 21-07-14 16:06

본문

[하자보수] 하자보수업체 비용 처리 문의

등록일 2018.08.09

 

1612월 입주 아파트이고 17년에 하자보수업체를 입대의 의결로 선정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리규약 30(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준칙과 동일한 관리규약입니다) '장기수선, 하자관련 등 입주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한다' 에 따라 입주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018년 계정 처리가 안되다보니 입대의에서 꼼수를 쓴 것이, 잡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약을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약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맞나요?) 하자보수진단업체의 역할에 대해서 카페에 지속적으로 문의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고 올 5월쯤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작년에 말했으나 이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규약을 수정하면 언제부터 수정된 규약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2.소급적용이 가능한지 3. 소급적용이 불가능한데 소급적용을 시킬경우 제재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4. 30조의 내용과 잡수익의 하자보수비용 처리는 상반되는 내용인데이 자체가 문제되는건 없는지 위법이 될 확률이 있는건지, 위법이 될 확률이 있는데 규약 개정이 될 경우 제재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인 문의이므로 서대문구청으로 민원 이관되는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서대문구청 감사 민원을 넣을 판이니까요)

 

 

2.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적용시점 및 개정규정 소급적용 가능여부

 

3. 답변내용

 

법제처 법령해석(16-0692, 2017.2.15)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개정 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리규약 적용시점 및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개정된 관리규약 부칙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리규약의 개정된 규정의 소급 적용에 대해 개정된 관리규약 부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