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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보수〕공동주택공용시설 센서직부등(전등)도 하자보수대상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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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75회 작성일 21-07-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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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공동주택 공용시설 센서직부등 (전등)도 하자보수 대상인지 여부

등록일 2018.08.14

 

1. 어려운 시기 국정운영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신규아파트로서 계단 및 현관, 엘리베이터 홀 천정에 센서직부등(전등20W))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센서직부등을 LED전등이 아닌 일반형광등(20W, 수명 4)을 설치하여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등이 나가 빈번히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번히 교체하는 전등도 조명설비공사 항목에 포함되어 하자담보책임(3) 기간동안 시공사에 전등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전문가에 따르면 센서등에 일반형관등을 부착하였을 경우 수명이 매우 짧기때문에 LED등으로 설치해야 한다고함.

 

1. 민원요지

일반형광등(수명4)도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보수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36조 제1항 제2호 별표4에서는 공동주택 조명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6조에서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바,

 

별표1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명설비공사란 형광등기구, LED조명기구 등을 의미하고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인 형광등 및 전구 등의 소모품은 조명설비공사 항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일반형광등의 하자보수 가능 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니, 우리부에서 운영 중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910-4200)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박양숙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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