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내부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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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내부 회계감사
등록일 2018.08.22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2항 6호에 다르면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내용과 감사일정을 요구하고 감사를 실시하야야 합니까? 아니면 감사가 임의로 일정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여도 됩니까? 2. 감사가 감사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후 임의로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도 됩니까?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까? 3.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2항6호,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제4조4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절차는?
ㅇ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후 공개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실시에 대한 절차 등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 등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는 회계감사보고서만 한정하므로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한 관리업무 전반(회계 관계 업무 제외)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이 없어도 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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