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관리규약〕내부회계감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76회 작성일 21-07-14 16:01

본문

[관리규약] 내부 회계감사

등록일 2018.08.22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26호에 다르면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내용과 감사일정을 요구하고 감사를 실시하야야 합니까? 아니면 감사가 임의로 일정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여도 됩니까? 2. 감사가 감사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후 임의로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도 됩니까?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까? 3.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26,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제44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후 공개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실시에 대한 절차 등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 등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는 회계감사보고서만 한정하므로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실시한 관리업무 전반(회계 관계 업무 제외)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이 없어도 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