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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처리한 사안의 적법성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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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71회 작성일 21-07-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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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처리한 사안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2021-06-22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관리주체의 직원 복직에 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지 등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4조제6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직원 인사·노무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 위탁관리계약 해지 효력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관리 규약의 해석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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