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대표회의〕아파트감사의감사감사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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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아파트 감사의 감사 감사대상 기간
2021-07-0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감사의 임기 시작 전에 이루어진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의 임기 전에 이루어진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계 관계 업무 이외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는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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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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