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인경우'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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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2021-07-0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분양주택에 해당되며, 공공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4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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