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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인경우'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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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835회 작성일 21-07-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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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2021-07-0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분양주택에 해당되며, 공공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4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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