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시설관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법령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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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해석 요청
등록일 2018.09.07 15:58: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①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0.>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할 것
2.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질의1. 공동주택에서 "주택건설기준..규칙 ①1호의 설치위치 이외의 구역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칙"①2호 " 카메라해상도는 130만화소 이상일것"의 적용을 받는지?
질의2. "주택건설..규칙"①2호는 ①1호에만 적용되는건지
법령 해석을 요청합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설치위치 이외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도 카메라 해상도는 130만화소 이상이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는 최소한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위치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카메라의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같은 부대시설로서 동일한 해상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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