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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시설관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법령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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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27회 작성일 21-07-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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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해석 요청

등록일 2018.09.07 15:58: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0.>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할 것

2.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8(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질의1. 공동주택에서 "주택건설기준..규칙 1호의 설치위치 이외의 구역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칙"2" 카메라해상도는 130만화소 이상일것"의 적용을 받는지?

 

질의2. "주택건설..규칙"2호는 1호에만 적용되는건지

 

법령 해석을 요청합니다.

 

1. 민원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1호의 설치위치 이외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도 카메라 해상도는 130만화소 이상이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는 최소한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위치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카메라의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같은 부대시설로서 동일한 해상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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