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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장기수선계획조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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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55회 작성일 21-07-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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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장기수선 계획 조정건

등록일 2018.10.15. 16:53:41

 

당 아파트 승강기교체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일정이 2018년도로 계획되어 2018년도에 모두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일정 중 차질로 인하여

마지막 차수 공사가 201913일 마무리 됩니다.

 

2018년 완결될 예정이었던 승강기 교체공사가 201913일에 완료되고

공사 차수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이 2019년도 지출될 경우

장기수선 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하는지요?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2018년 완결될 예정이었던 승강기 교체공사가 201913일에 완료되고 공사 차수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이 2019년도 지출될 경우 장기수선 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하는지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의 계획된 시기와 다르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실제 공사가 결정되어진 경우라면공동주택관리법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공동주택관리법29조제2항에 따른 조정이 아닌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김상태 주무관, 044-201-489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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