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보수〕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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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하자보증기간
등록일 2018.12.14
아파트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질의입니다 발주처(lh)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여 2016년12월26일부터입주시작, 2018년12월현재 2년차하자보수중인 시공사(이하당사)입니다. 발주처에서는 2016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보증기간(2016년12월2일~2018년12월1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기사항(첨부-1)에 입주지정기간 말일 (2019년2월23일)까지 하자보증을 요구합니다 1. 당사에서 받은 하도업체의 하자보증서는 2018년12월2일까지로 (별도의 특약없슴) 질문1: 발주처의 요구데로 2019년2월23일까지 하자보수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당사에서도 하도업체들에게 기존 보증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보증기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발주처에 제출한 보증서를 근거로 하도업체에 동일한기간으로 연장이 불가하다면 각각의 하도급업체에 보증가간연장을 별도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마감공사중 도배공사가 2016년8월이전은 보증기간이1년이었으나 이후 2년으로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공사계약(시공사와하도급사)일이 2016년8월이전에 이루졌고 공사완료는 2016년8월이후에 졌다면 보증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거나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속한 것이라면 수급인은 하자담보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하자책임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계약 등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달리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도급 계약내용, 계약법령, 민사관계 법령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마감공사로서 도배공사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전문공사로서 실내의장의 경우 1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정책과(044-201-3515, 이진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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