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진단〕공동주택관리법근거안전진단비용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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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공동주택 관리법 근거 안전진단 비용 관한 건
등록일 2018.12.24 16:14:21
1차 민원 신청한바 있습니다
1AA-1822 -082862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1차 민원 근거 근거사항 제시합니다
민원 근거가 불분명하여 해당되는 법규 공동주택 관리법 에 의거하여
재건축시 안전진단 비용 조성건입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까지 가능 한가요
조치 부탁 드립니다
송구영신 복받으세요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공동주택 관리법 30조 2항의 근거로 재건축 안전진단에 아파트 소유자가 조성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가능 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등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하자진단 비용의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외의 하자진단 비용(하자진단업체 선정 등)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해당 법령 소관기관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국토교통부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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