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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진단〕공동주택관리법근거안전진단비용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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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809회 작성일 21-07-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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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공동주택 관리법 근거 안전진단 비용 관한 건

등록일 2018.12.24 16:14:21

 

1차 민원 신청한바 있습니다

1AA-1822 -082862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1차 민원 근거 근거사항 제시합니다

민원 근거가 불분명하여 해당되는 법규 공동주택 관리법 에 의거하여

재건축시 안전진단 비용 조성건입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까지 가능 한가요

조치 부탁 드립니다

송구영신 복받으세요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 공동주택 관리법 302항의 근거로 재건축 안전진단에 아파트 소유자가 조성하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가능 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등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하자진단 비용의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외의 하자진단 비용(하자진단업체 선정 등)의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해당 법령 소관기관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국토교통부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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