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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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해석요청
2021-06-30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민원요지)「공동주택관리법」제99조 제5호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대해서 주택관리사자격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 (답변내용)「공동주택관리법」제99조 제5호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문의하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포함한「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OOO-OOO-OOOO, 3381, OOO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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