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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공동주택 감사의 독립성 및 결의여부의 비합리정 및 제도개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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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89회 작성일 21-08-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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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공동주택 감사의 독립성및 결의여부의 비합리성및 제도개선등

 

2021-07-16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감사가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사를 위한 교육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년 1회 집합교육 및 인터넷강의 실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입찰을 통한 외부회계감사 선정으로 감사비용 절감 제도 마련

 

3. 검토결과

 

.공동주택관리법1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며, 회장, 감사, 이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이 있으며,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감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외부회계감사인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 당사자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입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 지자체에서 외부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할 경우 사적자치 영역에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고, 외부회계감사 결과에서 선별된 문제 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직접감사를 약화할 우려도 있으므로, 귀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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