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4조 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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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4조 해석요청
2021-07-15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민원요지) 입찰공고에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설명회 자료 참조 및 참석자에 한하여 선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4조 제1항 제2호,제3호는 현장설명회에서는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과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위반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OOO-OOO-OOOO, 3381, OOO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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