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주택관리업자의경비,청소직영운영시 위탁관리수수료 위법성이 있는지 국토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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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의 경비, 청소 직영 운영 시 위탁관리 수수료 위법성이 있는지 국토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1-07-13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민원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추가로 기업이윤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입찰공고 내용에 경비, 청소 등의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3조 제1항 제2호는 경비와 청소를 관리주체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경비와 청소업무를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직접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직영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계약체결 이후 기업이윤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o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OOO-OOO-OOOO, 3381, OOO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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