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관리규약〕준칙과 다른 공동주택 잡수입에 대한 관리규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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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과 다른 공동주택 잡수입에 대한 관리규약 규정
2021-07-27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에 없는 용어인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및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을 해당 시·도관리규약 준칙에 규정하고 있음
- 구분소유자의 공유부에서 발생한 수입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민원인 공동주택단지 관리규약에 규정함
- 관리규약에 대해 지자체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준칙 내용대로만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3. 답변내용
ㅇ 귀하가 문의하신 수입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의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 잡수입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관리외수익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이는 잡수입 지출 시 수혜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금액은 입주자기여분 잡수입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ㅇ 한편,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2017.7.7.).
- 따라서, 공동주택은 관리비 등을 집행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잡수입의 지출 용도에 관하여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OOO ☎ OOO-OOO-OOOO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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