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장기수선〕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시 할부 공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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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시 할부 공사 가능여부
2021-07-21
답변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관련
1) 할부 가능여부
2) 관리비 부과 가능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 등
○ 답변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시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 공사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즉,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할부방식 또는 분할지급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계획과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고,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수선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급과 OOO, OOO-OOO-OOOO)
- 질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을 초과하여 할부형태로 미리 관리비등을 지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급과 이지관, OOO-OOO-OOOO)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장기수선충당금 : OOO, OOO-OOO-OOOO, 관리비 및 회계처리기준 : 이지관,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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