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아파트 동별대표자(낙선후재출마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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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아파트 동별 대표자 (낙선후 재출마 가능 여부)
2021-07-21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자가 재선거 시에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는「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횟수와 무관하게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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