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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거등〕아파트 동별대표자(낙선후재출마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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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917회 작성일 21-08-09 14:39

본문

[선거등] 아파트 동별 대표자 (낙선후 재출마 가능 여부)

 

2021-07-21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자가 재선거 시에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 가능한지

 

2. 답변내용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는공동주택관리법14조제3,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횟수와 무관하게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출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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