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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수의계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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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000회 작성일 21-08-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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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수의계약 가능 여부

2017.03.08. 12:24:05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 바닥 탑승식 청소차량을 구매하려합니다. 예상견적은 약2천만원 내외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의 공산품으로 수의계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별표7의 물품 등 자산구입과는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해주세요.

 

별표7의 차량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차량의 사전적 의미는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견이 있으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지하주차장 바닥청소차량 구매시 공산품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산품이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2조 제5호에서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청소차량이 위 공산품 정의에 적합하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위 공산품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다면(단순한 조립 정도로 관리사무소의 인력을 활용하여 설치하고, 해당 법령에서 설치시 면허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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