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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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
2017.03.15 17:06:44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에 따른 표준평가표(세부 배점표)에 질의 합니다.
1.업무수행능력(30점)/ 기술자보유, 장비보유 (제시사항 모두 확보) 각 10점 이라고 공고를 하였으나 제시사항을 무 표시 하고 사후에 입대의에서 근거 없이 작의적으로 평가 할 수 있나요?
2.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평가위원을 입대의 논의 없이 회장 임의로 평가위원을 선출 할 수 있는지요?
3.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시 어떤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요?
사안이 급해서 김숙희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공고한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작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ㅇ 적격심사 평가위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는지
ㅇ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시 어떠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를 공고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제시된 평가표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또한,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평가주체의 구성은 위 지침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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