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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리〕주차장 천장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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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032회 작성일 21-07-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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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 주차장 천장 하자보수

등록일 2018.06.22. 18:06:47

 

2017213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을 해달라고 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오셔서 심사하신 결과 주차장 천장내 보 및 슬래브 단열재 미시공 이라고 판단결정이 내려져서 그 후에 주차장 천장내 보 및 슬래브 단열재를 시공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천장 내 후레시블 전선을 넣지 않고 대충 눈가리기 식으로 시공을 하여 또 다시 입주자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하자보수후에 천장에 대한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천장블럭이 너덜너덜 달려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입주자분은 다칠뻔한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나와 하자보수 판정이 난 결과에 대해서 분양업자들은 눈 가리기 식으로 대충 보수를 하여 또 한번 입주자들이 민원을 넣게 만들었고 너덜거리는 천장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자기 집을 드나들때도 불안감을 갖게 하는등 2차적인 피해를 입혔기에 다시 민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하시어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제대로 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이라는 꿈에 부풀어 입주한 입주자들을 기만한 분양업자를 제대로 처리해서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지하주차장 천정 하자발생 민원 제기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36조 및 같은법시행령36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2~10) 이내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요청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토록 되어 있는 바, 먼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 만약,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법37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자보수 이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부에서 하자보수에 대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기하신 하자 내용은 동 위원회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오니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동 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428-1833)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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