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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입찰공고 2차례 유찰후 수의계약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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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372회 작성일 21-07-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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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입찰공고 2차례 유찰후 수의계약시 절차

등록일 2018.07.13 17:20:58

 

아파트에서 입찰공고 후 2차례의 유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자선정지침을 보면 수의계약 대상 <7. 일반 경쟁입찰 또는 제한 경쟁입찰이 2회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공사범위나 제품규격, 입찰가격 산출방법 등은 변경하지 않고 진행하는데, 입찰참가 자격이나 제출서류(적격심사배점표에 따른 서류일체 등)를 수의계약 진행시도 제출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 수의계약 진행시는 2개업체 이상의 견적서만 제출 받아 입대위의 의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민원요지

수의계약의 절차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의 절차에 대해 위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적격심사는 실시 하지 않을 것이므로 적격심사 관련 제출서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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