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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임대주택〕민간임대아파트 시공사와시행사가 같을경우 하자이행증권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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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607회 작성일 21-07-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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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민간임대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가 같을 경우 하자이행증권 발급여부

 

2021-04-1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민간임대아파트 하자이행증권 발급여부

 

3. 답변내용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공동주택관리법3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는 민간임대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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