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거등〕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2조제2항2호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방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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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2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방법 질의
2021-07-20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령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여러 명의 후보자의 득표수가 각각 1표를 득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항에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토록 한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투표 결과가 동수로 나오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대의 의결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상 애로를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 법령 규정의 취지는 과반의 찬성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동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개정(2021.1.5.)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구성원의 절반에 가까운 동수가 나올 경우 추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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