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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장기수선〕장기수선계획조정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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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936회 작성일 21-07-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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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장기수선계획 조정관련 질의

등록일 2018.07.06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기수선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기수선계획서상 도색공사 예정연도가 2017년으로 20179월 도장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실시하였으나, 공사를 하지 못하고 20185월 계약해지를 하였음. 2018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지연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2. 2018년 소방시설 보수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기수선 계획에는 2018년 전체교체로 되어 있는나 장기수선충당금의 과도한 지출 예상되어 부분교체로 의결하였을 때, 소방시설을 부분교체 하고자 할때 수시조정을 하여 부분교체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장기수선계획서상 어린이놀이시설중 조합놀이대의 교체주기가 2019년으로 되어 있으나, 2018년에 조합놀이대를 전체교체로 하였을 때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상기와 같이 질의하오니 귀청의 적극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장기수선계획서 상 도색공사가 ‘17년에 예정되어 업체 선정 후 계약을 실시하였으나 공사를 하지 못하고 ’18.5월 계약해지를 한 경우, ‘18년 해당 공사 추진 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연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장기수선계획서 상 ‘18년 전면교체로 되어 있으나 부분교체로 의결한 경우 수시조정을 통해 전면교체를 부분교체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서 상 조합놀이대의 교체주기가 ‘19년으로 되어 있으나 ’18년에 조합놀이대를 교체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선주기 도래 시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지 않거나 교체 범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044-201-

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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