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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관리규약〕세대 에어콘 실외기 돌출설치 관련법 적용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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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909회 작성일 21-07-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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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세대 에어콘 실외기 돌출설치 관련 법 적용에 관한 문의

등록일 2018.07.31 16:05:15

 

우리 아파트는 2007.10.30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0.05.28일 사용검사승인된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관리규약 준칙)3항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으로 판단하여 세대에서 에어콘 실외기 돌출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대의 방은 4개인데 반하여 에어콘 실외기를 설치 할 수 있는 배관은 거실과 안방에만 설치되어 있어 실외기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방에 대하여 에어콘 실외기 돌출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우리 아파트가 상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3항의 적용을 받아 세대에서 에어콘 실외기 돌출설치를 할 수 없는지의 여부와

 

2. 상기 1.의 적용으로 에어콘 실외기 돌출설치가 불가하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질의요지

 

공동주택 실외기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2006.1.6.(대통령령 제19263, 시행 2006.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37조제4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기장치를 발코니 외부 난간 등에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설치 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2006.1.9)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주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세대 내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있더라도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달아매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 입주자간 분쟁 등의 발생 여지가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가 크게 반감될 우려에 따라, 2014.11.4.(대통령령 제25702, 시행 2014.11.4.)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5(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을 신설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마련된 경우라면 입주자가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1.9.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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