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회계관련〕법령해석요청-회계서류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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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법령해석 요청(회계서류의 보관)
2021-07-1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관리주체가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보관해야 하는 장소는?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가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 하며, 입주자등이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
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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