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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법령해석요청-회계서류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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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21회 작성일 21-07-30 16:23

본문

[회계관련] 법령해석 요청(회계서류의 보관)

 

2021-07-1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관리주체가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보관해야 하는 장소는?

 

3.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27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가 작성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 하며, 입주자등이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

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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