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하자관련〕하자소송과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917회 작성일 21-07-30 16:21

본문

[하자관련]하자소송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등록일 2018.07.24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1 하자소송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입주민의 입장에서 어느쪽이 더 이익인지요

 

1. 민원요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소송에 대한 차이점 및 입주민 입장에서 유리한 곳 질의

 

2. 답변내용

우리부에서는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에 따른 법원의 민사소송이 매년 증가하여,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소송 절차 및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심사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증빙자료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소송에 비해 비용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와 민사소송은 개별 법률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입주민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