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하자관련〕하자소송과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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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하자소송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등록일 2018.07.24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1 하자소송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입주민의 입장에서 어느쪽이 더 이익인지요
1. 민원요지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소송에 대한 차이점 및 입주민 입장에서 유리한 곳 질의
2. 답변내용
ㅇ 우리부에서는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에 따른 법원의 민사소송이 매년 증가하여,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소송 절차 및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심사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증빙자료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소송에 비해 비용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본 위원회와 민사소송은 개별 법률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입주민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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