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공사업자선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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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공사업자선정 관련
2021-07-13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민원요지)
CCTV설비 전면교체 및 일부 증설공사 사업자 선정공고를 할 경우 입찰공고시 공사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찰 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은 각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각종 공사의 입찰공고시 공사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입찰가격 산출및 기준등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o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OOO-OOO-OOOO, 3381, OOO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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