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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회계관련〕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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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26회 작성일 21-07-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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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해석

 

2021-07-13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가 사용료인지 아니면 사용료 등에 해당되어 다른 비용인지 해석하여 줄 것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에 해당합니다.

 

- 사용료란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지급되는 돈을 뜻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용료로 보기는 어렵고 사용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담당 OOO 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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