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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하자관련〕하자보수보증금 수령 후에도 하자판정서불이행에대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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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107회 작성일 21-08-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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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공동주택 하자심사 후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록일 2018.05.17 15:08:40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심사와 관련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16.02.12에 준공이 났으며 하자보수를 진행 중 입니다.

하자보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세대 전유부분에 대해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 신청하여 18.02.08 하자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르면 보수기한은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18.02.08 하자판정을 받은 후 아직도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며 지금시점 18.05.17까지도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별표9를 참고하여 부과할려고 하는데요.

 

질문1. 하자보수분쟁위원회에 신청한 세대가 9세대이며 사건번호도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세대당, 사건번호당 1천만원이하로 부과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건(한번의 위반행위)으로 해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지요??

 

질문2.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라 '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자에게 부과한다는 기준이 하자 보수를 하지 않았을데 부과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보수기한 60일이내를 지키지 않았을데 부과해야 되는지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세대별(9세대) 각각의 하자판정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법 질의

 

2.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433항에 따라 하자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개별 세대별로 받은 판정서 별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과태료 부과권자인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법무부심의관 02-2110-3734)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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