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여러개의 공사건물을 1개의 입찰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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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여러개의 공사 건을 1개의 입찰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18.06.11. 15:56:29
1.주차장 신설 공사 : 아파트에 주차면이 모자라, 행위허가를 받아 녹지대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2천만원 이상 예상됩니다.
이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2.재활용.쓰레기장 설치 : 주차면에 있던 음식물 등 10군데 재활용.쓰레기 수거장을 이동하여 녹지대에 7군데의 새로운 재활용.쓰레기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 공간을 6m X 3m X 35cm(가로X세로X높이)의 콘크리트 타설과 전기 배선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은 약 3천만원 예상됩니다.
이 비용동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3.지하저수조 바깥방수 공사 : 단지 도로변 아스팔트 아래에 지하저수저와 기계실이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면 지하저수조와 기계실 천정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바깥방수 공사한 다음 다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은 약 2천만원 예상됩니다. 공사비 비중은 바깥방수 처리 보다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재포장하는 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1번 주차장 신설공사, 2번 재활용.쓰레기 수거장 신설, 3번 지하저수조와 기계실 바깥방수 공사를 1건의 입찰. 즉, 주차장 신설, 재활용.쓰레기장 설치, 지하저수조 바깥방수 공사 건(토목, 포장공사) 입찰로 하려고 합니다. 같은 공정이 많아, 한 번에 공사를 해야 공사비가 줄어, 입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건으로 안 된다면, 조합 가능한 입찰 번호를 알려주세요.(예를 들면 1번+2번 공사가 1건으로 가능하다든지, 1번+3번 공사가 1건으로 가능하다든지)
그리고 1건으로 안 되는 이유, 법령 등을 알려 주세요.
추후 감사 조사 시 근거 자료로 사용해야 하오니, 지자체로 이관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공사를 일괄로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상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질의하신 경우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관련 사항으로써「공동주택관리법」및 위 지침뿐만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등 해당 사업관련 법령에도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7]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와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자를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시행하는지 불분명하나,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납부 대상, 사용 절차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이 동시에 집행되는 형식의 계약은「공동주택관리법」및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련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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