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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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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169회 작성일 21-08-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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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관련

 

2021-06-30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민원요지) 지침 제11조에 따른 입찰공고내용과 선정결과내용(수의계약포함)을 다음날 18시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미공개한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인지 여부와 근거규정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 대해 동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o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OOO-OOO-OOOO, 3381, OOO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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