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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공동주택전용면적별 주차대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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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295회 작성일 21-08-20 15:14

본문

[주택관리]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주차대수 산정방법

 

2021-07-3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주차대수 산정방법

 

3. 답변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전용면적당 산정기준 및 세대당 산정기준의 2가지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중 더 많은 주차대수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당 산정기준 = (85이하 세대의 전체 전용면적 합계 × 해당 지역별 면적당 대수 비율) + (85초과 세대의 전체 전용면적 합계 × 해당 지역별 면적당 대수 비율)

세대당 산정기준 = (60초과 전체 세대수 × 1) + (60이하 전체 세대수 × 0.7)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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