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주택관리〕공동주택전용면적별 주차대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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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주차대수 산정방법
2021-07-3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우리 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주차대수 산정방법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전용면적당 산정기준 및 세대당 산정기준의 2가지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중 더 많은 주차대수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용면적당 산정기준 = (85㎡ 이하 세대의 전체 전용면적 합계 × 해당 지역별 면적당 대수 비율) + (85㎡ 초과 세대의 전체 전용면적 합계 × 해당 지역별 면적당 대수 비율)
② 세대당 산정기준 = (60㎡ 초과 전체 세대수 × 1대) + (60㎡ 이하 전체 세대수 × 0.7대)
4.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친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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