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수의계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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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록일 2018.06.22 17:15:44
2.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차 차단기 1개를 추가 신규 설치(약1,200만
원) 예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
계약의 대상 4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수없는 경우 - 준용하여
현재 운영 중인 주차관제시설 제품과 호환 기종인 업체(현재 주차관제시설 운영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리오니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ㅇ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4.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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