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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수의계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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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75회 작성일 21-08-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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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록일 2018.06.22 17:15:44

 

2.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차 차단기 1개를 추가 신규 설치(1,200

) 예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

계약의 대상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수없는 경우 - 준용하여

 

현재 운영 중인 주차관제시설 제품과 호환 기종인 업체(현재 주차관제시설 운영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리오니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요지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4.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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