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하자책임〕하자담보책임종료확인서 작성시 공동주택관리법,구주택법 적용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902회 작성일 21-08-20 15:11

본문

[하자책임] 하자담보책임종료확인서 작성시 공동주택관리법, 구 주택법 적용 질의

등록일 2018.07.31. 14:52:32

 

화명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는 2012627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1~5년차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남에 따라 시공사와 합의하여 1~5년차 하자담보책임종료확인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질문1. 공동주택관리법 동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604에 의하여 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5분의4이상 서면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문2. 사업주체가 2016812일 이전 또는 그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전혀 하지 않고, 단지 하자종료합의를 하자는 공문만을 여러 차례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냈을 경우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1. 민원요지

2012627일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종료 절차 문의

 

2. 답변내용

2016812일 이전까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종전 주택법을 적용하고, 2016812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가 된 경우에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제17(대통령령 제27445, 2016.8.11)에 따라 2016.8.11일까지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의 감독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