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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선정지침〕아파트 하자소송 대리인 입찰에서 입찰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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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3,005회 작성일 21-08-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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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아파트 하자소송 대리인 입찰에서 입찰 성립 조건

 

2021-07-22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민원요지)

 

하자소송대리인(번호사, 법무법인) 선정에 대하여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7조 및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 및 낙찰의 절차, 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의하신 하자소송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 선임' 사항이 위에서 규정한 관리비등(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에 해당된다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대상이며, 지침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o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OOO-OOO-OOOO, 3381, OOO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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