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아파트 하자소송 대리인 입찰에서 입찰 성립요건
페이지 정보
본문
[선정지침] 아파트 하자소송 대리인 입찰에서 입찰 성립 조건
2021-07-22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민원요지)
하자소송대리인(번호사, 법무법인) 선정에 대하여
☞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 및 낙찰의 절차, 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의하신 ‘하자소송대리인(변호사, 법무법인) 선임' 사항이 위에서 규정한 ‘관리비등(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에 해당된다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이며, 지침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o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OOO-OOO-OOOO, 3381, OOO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08-03
- 이전글단지내도로 교통시설의 설치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50호) 21.08.17
- 다음글〔주택관리〕공동주택경비원의업무범위입법예고문의 21.08.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