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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주택관리〕공동주택경비원의업무범위입법예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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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82회 작성일 21-08-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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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입법예고 문의

 

2021-07-2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민원요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답변내용) o 현재 입법예고(21.7.9~8.18) 중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헙·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 등이 해당됩니다.

 

청소 등 환경관리는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제설작업 등 단지 내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청소를 의미하며,

용역업체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건물 내 청소, 대형폐기물 수거, 수목 식재, 소독 등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은 제한됩니다.

 

 

o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OOO-OOO-OOOO, 3381, OOO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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