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기타관련〕사업계획승인 신청 인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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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 사업계획승인 신청 인정시점
2017.03.13. 15:16:30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라 함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받았던
건축심의부터 행위를 보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승인 신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라 함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받았던 건축심의 행위부터 보는지
2. 답변내용
ㅇ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란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건축심의 절차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 행위로 보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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