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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기타관련〕사업계획승인 신청 인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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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661회 작성일 21-08-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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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련] 사업계획승인 신청 인정시점

2017.03.13. 15:16:30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라 함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받았던

건축심의부터 행위를 보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승인 신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라 함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받았던 건축심의 행위부터 보는지

 

2. 답변내용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란 주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건축심의 절차까지 사업계획승인 신청 행위로 보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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