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선정지침〕의무관리대상 공종주택 도급관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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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지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도급관리가 가능한지
2017.03.07. 11:44:20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1항에서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에서는 위탁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경우 일반적인 위탁관리외에 도급관리(관리사무소 인건비 및 위탁관리수수료 도급)가 현행법상 가능한지요?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급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ㅇ「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6조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에는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비용의 지급방식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위탁비용의 지급방식(위탁수수료 또는 도급방식)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위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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