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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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민원(질의) 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규정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중 임대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한정적으로 나열한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및 제53조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등 관리상 의무사항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는 구별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서의 관리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영업정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공주택정책과(OOO, ☏OOO-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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