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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감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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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769회 작성일 21-09-04 10:58

본문

[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질의

 

2021-08-17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지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련 자료 중 개인정보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 중 상호 협의없이 각각 감사업무 가능한지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에 상호 간의 업무 부당간섭 배제 기준

 

3.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4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는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는 감사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사 2명이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정

한바가 없으며, 감사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화 및 관리비리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업무 수행시 반드시 2명 이상의 감사가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만 감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5조제6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OOO 주무관, OOO-OOO-OOOO, 3375)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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