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법령정보 전체

  • 법령정보 전체

판례,해석 【선정지침】CCTV설치공사입찰공고내용에특정업체제품을지정할수있는지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오기덕 조회 2,857회 작성일 21-09-04 10:54

본문

[선정지침] CCTV설치 공사 입찰공고 내용에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18.04.18 16:58:26

 

CCTV교체 설치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내용에

양질의 제품으로 설치하고자 세부내용으로

'설치 제품은 "한화, 하니웰, 아이다스"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특정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민원요지

ㅇ 입찰공고 내용에 특정제품 지정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시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전면교체의 경우가 아닌 기존부품의 경우에 한함) 지정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나대철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관기관